국정원, 민노총 압색에 이인제 폭탄발언 “문재인 ‘간첩’이라 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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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간첩단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하 조직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국정원의 강제수사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선언"이라며 "간첩 조직 색출은 국가안위를 위해 너무도 당연한 조치다.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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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간첩’이라 주장하다 재판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무죄 선고할 지경”
“이번 국정원의 강제수사,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선언…간첩 색출은 국가안위 위해 당연한 조치”
“국정원·검찰. 韓에 뻗어있는 간첩망 남김없이 분쇄해야…성역은 없다”
“지금 수사 대상인 민노총은 빙산의 일각일 뿐…정치·교육·문화 분야 등 간첩들이 수두룩”
제주 간첩단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하 조직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혼란스러웠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청와대가 북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행태가 계속됐다"면서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주장하다 재판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지경이 됐다"고 직격했다.
이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이 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저항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격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국정원의 강제수사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는 선언"이라며 "간첩 조직 색출은 국가안위를 위해 너무도 당연한 조치다.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첩이 활개를 치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에도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위반하면 중벌을 피할 수 없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 후 10년이 지났을 때 베를린을 방문한 일이 있다. 독일 검찰이 베를린대 경제학과 교수를 간첩 혐의로 구속한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면서 "그는 분단 시절 동독비밀 경찰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고 뒤늦게 발각된 것이다. 간첩 행위는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독일에서는 시효도 없다"고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전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은 대한민국에 뻗어있는 간첩망을 남김없이 분쇄해야 한다. 성역은 없다"며 "월남 패망 후 월남정권 핵심부에 간첩이 즐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수사 대상인 민노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정치, 교육, 문화 등 분야에도 간첩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상식처럼 돼있다. 국정원의 분발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글을 끝맺었다.
정치권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의 건설노조와 개별 건설노조 연합체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한국연합, 민주연합, 산업인노조, 건설연대, 전국연합현장, 전국건설노조연합 등 모두 8개 노조다.
수사관들은 이들 노조가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채용 대가' 등으로 받은 내역이 기록된 회계장부 등을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와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노조 가입을 명목으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수수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이후 지금까지 13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관계자 126명을 입건했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배후 공모관계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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