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잘 온다더니…’ 10개 중 8개가 불법·부당 광고 제품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1.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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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되는 수면 건강 관련 제품의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수면 관련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94개(국내 제조 94개, 해외 직구 200개) 제품 중 79.3%(233개)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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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 불면증 개선 효과無”
특히 ‘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과도 나왔다. 멜라토닌은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이다. 국내 제조 제품 중 대다수가 멜라토닌의 함량을 광고 하고 있었지만, 불면증 개선에 효과는 없는 걸로 조사됐다.
의사·교수 90명으로 이뤄진 민간 광고검증단은 “표시된 멜라토닌 함량이 낮아 해당 제품을 섭취해도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 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 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소비자원은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선택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식품 섭취만으로는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치료 효과가 없으면 좌절, 무기력 등 심리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면 건강 관련 제품의 상당수가 일반 가공식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수면 관련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94개(국내 제조 94개, 해외 직구 200개) 제품 중 79.3%(233개)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광고는 233건 중 151건(국내제조 18건, 해외직구 133건)이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잠 잘 오는 약’, ‘숙면에 좋은’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해온 걸로 확인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수면 관련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94개(국내 제조 94개, 해외 직구 200개) 제품 중 79.3%(233개)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광고는 233건 중 151건(국내제조 18건, 해외직구 133건)이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잠 잘 오는 약’, ‘숙면에 좋은’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해온 걸로 확인됐다.
특히 ‘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과도 나왔다. 멜라토닌은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이다. 국내 제조 제품 중 대다수가 멜라토닌의 함량을 광고 하고 있었지만, 불면증 개선에 효과는 없는 걸로 조사됐다.
의사·교수 90명으로 이뤄진 민간 광고검증단은 “표시된 멜라토닌 함량이 낮아 해당 제품을 섭취해도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된 국내 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 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소비자원은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선택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식품 섭취만으로는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치료 효과가 없으면 좌절, 무기력 등 심리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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