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과로 속여 유통시킨 일당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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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알 수 없는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련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매업자 A(6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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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련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매업자 A(6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농업회사 대표 B(59)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0만 원, 가공업자 C(42)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청송사과의 인지도가 높은데다 타지역 사과에 비해 20% 가량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점을 악용해 안동농협공판장 등에서 산지를 알 수 없는 사과를 매입한 후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일반 사과를 도매시장에서 낙찰받은 뒤 청송사과 로고가 찍힌 상자 2만5000여 개를 불법 제작해 일명 '박스갈이' 작업 후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온라인 홈쇼핑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다.
B씨와 C씨도 비슷한 시기에 전국 유명 도매시장에 가짜 청송사과를 판매하거나 중국산 자두로 제조한 과일주스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농산물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지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품질에 하자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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