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깎아달라" 요구받은 은행들, 얼마나 내렸는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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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는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평균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17개 은행장들과 만나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주시길 바란다"며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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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평균 인하폭'도 공시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지금도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정도만 공개하고 있다. 단순 신청 건 위주인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해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게 금감원 목표다.
구체적으론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은행창구에서 직접 할 때와 비대면으로 할 때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폭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수용률을 각각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6월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도 급등하자 금융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수용률이 낮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이 접수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총 88만2000여건이었다. 이중 23만4000여건을 수용해 26.6%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17개 은행장들과 만나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주시길 바란다”며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 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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