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상반기 조직개편 실시… 금융안정계정 입법지원TF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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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올 상반기 조직개편을 19일 실시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기존 금융제도개선부(은행·금투·보험)와 저축은행관리부(저축은행)을 금융안정기획부(전업권)로 통합해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대상 여부 등 예금보험제도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실로 일원화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자본시장 성장 등에 따라 복합 금융상품 분석 및 보호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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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기존 금융제도개선부(은행·금투·보험)와 저축은행관리부(저축은행)을 금융안정기획부(전업권)로 통합해 신설했다.
금융안정기획부는 부실금융회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업권별 부실금융회사 정리 기능을 총괄한다.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사전적·예방적 지원체계인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와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입법지원TF(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이처럼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대상 여부 등 예금보험제도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실로 일원화했다. 기존 금융제도개선부가 금융소비자보호실로 바뀐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자본시장 성장 등에 따라 복합 금융상품 분석 및 보호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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