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활동 증명 간소화·창작준비금 지원 2천명 늘려”

이한나 기자(azure@mk.co.kr) 2023. 1. 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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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문체부 5개년 법정계획 발표해

예술인 산재보험 대안 마련 실태조사도

작품을 보관할 곳이 없는 작가들의 상황을 재해석한 예술 프로젝트로 궁마을 공원에 설치됐던 이주요 작가의 ‘러브유어디포’프로젝트 수장고형 미술관 ‘턴 디포’ 모습 <사진제공=팀디포>
예술인들은 불연속적으로 고용되는 프리랜서 비중이 75.2%에 달하고 연수입이 1200만원 미만인 비중이 무려 86.6%에 달해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가 유망한 예술인들이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섰다.

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260호 공급하기로 했다. 창작지원금 대상자도 올해 2000명 늘려 2만3000명이 지원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첫번째 법정 계획이다. ‘공정한 복지정책’을 위한 4개 전략과 13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먼저 예술인들의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의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올해는 유효기간을 3년과 5년에서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술인이 매번 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 수행한 예술활동 증명 업무를 분산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 정의 개정도 추진해 복지정책 대상을 명확히 한다.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와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해서 예술인 관련 통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률 27.6%, 산재보험 가입률 28.5%로 위기 상황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대비 2000명 증가한 총 2만3000 명(660억원)을 지원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260호 공급해 주거도 지원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올해 1300명으로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저금리 금융서비스도 이어간다.

지난해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권리보장 지원센터도 연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수어와 문자 통역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을 새롭게 시행하고, 법률 상담과 전자계약 플랫폼도 지원한다.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창작준비금(1회, 200만원)도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의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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