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선수 출석인정일수 대폭 확대에 학교현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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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운동선수가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해 학교에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다.
19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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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운동선수가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해 학교에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다.
19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인정일수는 초 5일, 중 12일, 고 25일이었다. 초등학교는 15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3일과 25일이 늘어난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학생 운동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 대회 주말 대회로 전환 △소년체육대회 개편 등을 놓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자 기존 정책 수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지난해 9월 이형택 전 테니스 선수와 만난 자리에서 출석인정일수 확대 필요성을 밝혔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도 출석인정제 기준 적정성’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인정일수 증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내 학교에서 학생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미향 춘천 봄내중 테니스부 감독은 본지 기자에게 “포인트제인 테니스는 최대한 많은 대회에 나가야 포인트가 쌓이는데, 작년에는 12일 밖에 없어 결국 일부 시합은 출전을 포기하기도 했다”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고, 김덕윤 원주고 야구부 감독도 “그동안 수업일수에 쫓기는 면이 있어 간혹 훈련과 시합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기뻐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문 체육 분야 진출을 결정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오는 2025년부터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로(63일)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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