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국회 토론회서 "국민 행복추구권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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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19일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날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통해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행복정책을 펼칠 때가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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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19일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날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통해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행복정책을 펼칠 때가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총행복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과 보급 의무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행복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한 '행복예산제' 도입과 행복정책을 추진할 담당 부서·인력 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복부'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이미 뉴질랜드에서는 '행복예산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외로움부'를 신설해 국민행복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의 발제에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김상호 전 광주 광산구청장, 윤형중 LAB2050 상임이사, 전영일 전 통계개발원장,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이 국민총행복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과제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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