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국회 토론회서 "국민 행복추구권 입법해야"

이은파 2023. 1. 19.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19일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날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통해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행복정책을 펼칠 때가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 입법 필요성 강조하는 박정현 부여군수 (부여=연합뉴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행복추구권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3.1.19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19일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날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통해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행복정책을 펼칠 때가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총행복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과 보급 의무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행복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한 '행복예산제' 도입과 행복정책을 추진할 담당 부서·인력 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행복부'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이미 뉴질랜드에서는 '행복예산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외로움부'를 신설해 국민행복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의 발제에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김상호 전 광주 광산구청장, 윤형중 LAB2050 상임이사, 전영일 전 통계개발원장,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이 국민총행복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과제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sw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