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농심 라면 내수용은 문제없다?… "전 제품 전수조사해야"

조승예 기자 2023. 1. 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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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수출한 라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농심은 수출용과 내수용 생산라인이 달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급증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문제가 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을 포함해 시판 중인 모든 제품의 안전성 검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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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식약서(TFDA)는 18일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스프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 0.075m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진=타이완 식약서 홈페이지
농심이 수출한 라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농심은 수출용과 내수용 생산라인이 달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급증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문제가 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제품을 포함해 시판 중인 모든 제품의 안전성 검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타이완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타이완 식약서·TFDA)에 따르면 농심의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스프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검출됐다. 식약서는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치를 넘었다며 해당 제품 1000상자 1128㎏을 반송·폐기 조치했다. 타이완의 에틸렌옥사이드 기준치는 0.055mg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에틸렌옥사이드(EO)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으며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등급'으로 인체 발암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며 "주로 살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검출된 물질은 EO가 아니라 2-CE(2 클로로에탄올)이며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농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2-CE도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며 증기를 흡입할 경우 독성 증상을 일으키고 중독되면 구역과 구토, 위장관 출혈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며 "이미 국내에서도 2-CE 기준규격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mg/kg이하, 이유식 등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10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발암물질이 아니라며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농심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분석 결과 불검출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심 스스로 원료의 농산물 재배환경에서 유래됐다거나 일시적·비의도적인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식약처를 포함해 객관적인 검증기관을 통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제품들을 전수조사하고 제품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 부여, 영업정지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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