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올리려고" 학생 상습 폭행 과외선생, 항소심도 실형

정진형 기자 2023. 1. 19.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외를 받는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9일 오후 2시께 20대 원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인 원씨는 지난해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만 13세 학생 A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징역 1년4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등 1심 유지

"가르치는 학생에 폭력 행사…처벌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과외를 받는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9일 오후 2시께 20대 원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히 어린 아동이고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도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에 첫 발을 디딘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외선생으로서 가르치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본인과 부모의 걱정은 알지만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인 원씨는 지난해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만 13세 학생 A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A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조사를 통해 원씨가 피해자를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A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원씨 측은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외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아 체벌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