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자원연구원, 행정착오로 연구장비 고철로 팔아"...감사보고서 지적

고재원 기자 2023. 1.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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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자들이 재활용될 연구장비를 고철로 팔아 징계 권고 처분을 받았다.

연구자들의 관리 소홀로 공사현장에서 연구장비가 임의로 처리되며 손망실이 발생한 것이다.

시설·건축업무 담당직원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공사발주자에게 단일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리발주할 것을 요구했으며 계약담당부서는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대금 460만원에 대해 지난해 11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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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연 "행정착오로 발생...내부 징계위에서 처분 적합성 판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공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자들이 재활용될 연구장비를 고철로 팔아 징계 권고 처분을 받았다. 연구자들의 관리 소홀로 공사현장에서 연구장비가 임의로 처리되며 손망실이 발생한 것이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연 감사보고서가 지난 13일 공개됐다.

이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5월 27일부터 같은 해 6월 5일 ‘강릉 파일럿 시설 노후장비 페기 및 지정물 철거공사’가 진행됐다. 공사현장에 시작품 9점이 있었는데, 지자연 기자재조정위원회에서는 이 9점을 철거공사 진행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9점 중 3.5점이 손망실됐다. 기자재조정위의 의결 내용이 무시된 채 임의로 시작품이 고철로 처분된 것이다. 2011~2012년 취득 당시 약 2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시작품이 460만원 가량의 고철로 팔렸다. 현재 감정평가 기준은 470만3655원이다. 

감사 결과 ○연구본부장이 ▲실에서 통보한 문서를 공람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철거공사 감독자와 검사자가 해당 문서의 내용을 모른 채 감독업무와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감독자와 검사자가 각각 감독업무와 검사업무를 소홀히 해 철거공사 현장에 있던 시작품 매각대금 460만원 발생사실도 ▲실에 통보하지 않았다. 계약업무는 ▲실에서 담당하는데도 공사감독자와 검사자가 1200만원 상당의 '실험실 정리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철거공사와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건축업무 담당직원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공사발주자에게 단일공사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리발주할 것을 요구했으며 계약담당부서는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대금 460만원에 대해 지난해 11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감독자 A와 B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 의결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공사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E와 단일공사를 분리발주하여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한 D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자연 관계자는 "행정착오로 발생한 문제"라며 “지자연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요구가 적합하냐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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