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료 납부액,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장병호 2023. 1.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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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예술인 고용보험료 예상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개발,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는 예술인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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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발·도입
계약기간·금액 입력하면 확인 가능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예술인 고용보험료 예상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개발,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모의계산기 홍보 이미지.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 사업장과 예술인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비교해 보험료 산정 등이 복합해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재단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를 도입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는 예술인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반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 신고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모의계산기도 2종으로 개발했다. 계약기간과 계약금액만 입력하면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총 보험료,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무 업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간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의계산기는 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페이지에는 모의계산기뿐만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현장을 위해 전국 약 20여 개의 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과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가입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이번 모의계산기 도입과 같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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