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인수 계약금 230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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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인수·합병(M&A)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23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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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이스타항공이 인수·합병(M&A)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23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가 각각 230억원과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양측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책임이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 같은 해 7월 인수가 무산됐다.
이후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스타홀딩스 등은 2021년 4월 매매대금 5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어오다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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