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지자체 융자사업 자치법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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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융자사업 관련 자치법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전국 208개 지자체에서 총 387건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금리인상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부 불리하게 규정된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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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융자사업 관련 자치법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은 금리로 운영하던 식품진흥기금의 금리를 표준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전국 208개 지자체에서 총 387건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지자체와 옴부즈만이 개선과제를 발굴한 결과다. 올해 중 지자체마다 일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순차 개정할 계획이다.
가장 큰 개선이 이뤄지는 분야는 금융지원 분야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규정을 표준화했다. 총 387건의 신규 발굴 규제 가운데 355건이 금융영역에 해당한다.
여타 정책자금 금리가 2.0~3.2%인데 반해 17개 지자체는 식품진흥기금 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최대 7%로 운영한다. 또 유흥업소가 아닌 호프집까지도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정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금리인상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부 불리하게 규정된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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