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학대 살해 20대 항소심서 징역형→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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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학대·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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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범 다시 사회로 복귀, 우려 자아내... 심심미약 주장 인정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길고양이를 학대·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시 남구에서 포획틀을 이용해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폐양식장에 가두고 흉기 등을 이용해 학대하고 살해했으며, 이 모습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시민 B씨을 협박하고 B씨 소유의 물건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위해 공탁금을 기탁한 점,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가족들이 치료를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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