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눈뜨고 숨쉬는 채 발견” 인하대 범인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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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떨어진 피해자는 눈을 뜨고 숨쉬는 채로 행인에게 발견돼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의 선고공판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하대 용현캠퍼스로 데려가 건물 2~3층 중간 계단에서 성폭행하면서 창 밖 1층 바닥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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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살인 대신 준강간치사죄 인정
인사불성 피해자에 성관계 동의 녹음 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9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의 선고공판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깜깜한 새벽에 2시간 동안 노상에 방치돼 있었다”며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대학 동아리 소속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생일축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평범한 동기였는데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며 “피고인은 인사불성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녹음을 시도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또 “성폭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112·119 신고도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은 1억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 거부 의사를 보여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취상태도 유리한 사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장애인기관의 취업을 10년간 금지했다.
애초 검찰은 김씨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물 계단 창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를 들어올리면서 피해자를 떨어트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하대 용현캠퍼스로 데려가 건물 2~3층 중간 계단에서 성폭행하면서 창 밖 1층 바닥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사건 발생 이후 인하대에서 퇴학처리 됐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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