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인수무산' 이스타항공에 234억원 계약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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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이 이스타항공에 있다고 보고, 이스타항공 측이 계약금 등 230억원을 제주항공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19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234억5000만원 규모의 금전청구소송 1심에서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는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50억여원 규모의 맞소송은 기각됐습니다.
모든 소송 비용은 이스타홀딩스 등이 부담하도록 하며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해제가 이스타홀딩스의 귀책사유로 해제됐다고 봤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피고 측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한 했다가 2020년 7월 "인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하고 인수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제주항공은 밀린 이스타항공의 각종 체불임금과 운영비, 조업료, 유류비 등을 이스타홀딩스가 해결해야한다고 했지만 이스타홀딩스는 인수 주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열음이 났습니다.
제주항공은 그해 9월 계약금 등을 지급하라고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보유한 대동 인베스트먼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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