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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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을 아우르는 통합 특별법이 발의돼 광주 군공항 이전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과 달리 모든 조항에 대구와 광주가 동시에 명기됐고, '군 공항 건설'과 '통합공항 건설'이란 용어가 '신공항 건설'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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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9일)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되었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과 달리 모든 조항에 대구와 광주가 동시에 명기됐고, '군 공항 건설'과 '통합공항 건설'이란 용어가 '신공항 건설'로 변경됐습니다.
또 기존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기부대양여 외 국가의 직접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인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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