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질의 응답에 거짓말…7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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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위증을 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최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서부지법에 열린 한 횡령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판사의 질의응답에 대해 고의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즉 A씨가 위증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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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재판에서 위증을 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최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서부지법에 열린 한 횡령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판사의 질의응답에 대해 고의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 사건을 심리 중인 위 판사 앞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엉성하게 택배 포장이 돼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제품의) 본체만 있었고 전원 케이블 등 다른 장비들은 없었다는 취지의 대답을 수차례 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택배 포장에는 제품의 몸체뿐만 아니라 전원 케이블 등 다른 장비들도 함께 동봉돼 있었다. 즉 A씨가 위증을 한 셈이다.
A씨는 기억대로 증언하였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횡령 사건의 피해자 B씨가 택배를 보낼 당시, 제품의 본체와 함께 전원 케이블 등이 담긴 택배 상자의 안을 사진 찍어 A씨 등에게 전송했기 때문에 A씨가 동봉된 전원 케이블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장의 질문에 확실한 기억에 의한 진술인 것처럼 계속해 허위로 진술을 하였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정상이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위 형사 사건에서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증은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와 판단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사법작용 및 징계작용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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