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회장 "도수치료 과잉진료 막고 진료비용 공개 체계화"

임성원 2023. 1.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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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로 누수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고지 제도는 환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개선 방안을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 진료는 규제 미흡으로 과잉 진료가 만연해 공·사 보험 건전성이 훼손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비롯한 실손의료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추진 과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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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와 실제 수령한 차액 발생 시 환급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로 누수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고지 제도는 환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개선 방안을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 진료는 규제 미흡으로 과잉 진료가 만연해 공·사 보험 건전성이 훼손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비롯한 실손의료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추진 과제를 밝혔다.

(왼쪽부터) 최종수 소비자서비스본부장, 김지훈 기획관리본부장, 정지원 회장, 김대현 전무, 서영종 손해보험2본부장, 신종혁 손해보험1본부장 등이 19일 손해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정 회장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수술,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 실손보험 누수 항목을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보건당국과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소통 채널도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행위료, 치료재료대, 검사료 등 진료 항목 개별 단위가 아닌 상해·질병 또는 수술 사례 단위의 총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이 알린 비급여 진료비와 보건당국에 보고해 공개된 진료비 또는 실제 수령한 진료비 간 차액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고령자들이 병원에 내원할 때 동행해 행정 업무를 대행해주거나 독거노인 안부 확인·이상징후 체크 등 케어콜 서비스 제공 특약을 도입한다. 노후실손보험은 지난 2014년 8월에 100세 시대를 대비한 고령층 특화 상품으로 출시됐으며, 이후 별도의 개편 없이 유지하고 있다.

정 회장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현재 발의된 12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 협업 등 연착륙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브로커·병원 결탁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신종 사기에 대해서는 금감원 공동조사와 경찰청 수사 지원 등 보험 상품별, 사기 유형별로 핀셋 대응하겠다"면서 "보험사기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며 신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 회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새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연착륙을 지원하며서 '신제도 안정화 협의체'와 같은 소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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