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택시에 콜 몰아줬나"...카카오, 다음달 공정위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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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승객 호출(콜)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중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 유력시된다.
이러한 혐의는 지난 2020년 택시 사업자단체 4곳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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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승객 호출(콜)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중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 유력시된다. 택시 사업자단체들이 관련 혐의를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혐의 관련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2월 중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전원회의 일정의 지정은 참석 가능 여부 등 피심인 측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추후 변동될 여지가 있다.
공정위는 택시 콜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택시 플랫폼상 알고리즘을 조정, 가맹택시에 유리하게 콜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혐의는 지난 2020년 택시 사업자단체 4곳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택시 사업자단체들은 승객이 택시를 부르면 거리가 가까운 비가맹택시보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가 콜을 받을 수 있게 설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쟁당국은 같은 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 조사에 착수한 이후 2022년 4월 조사를 마무리 짓고, 심사관 측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내달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년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번 전원회의 심의와 공정위가 최근 확정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행정예규)'이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해당 지침이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혐의 판단에 활용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 지침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실상 공정거래법 적용을 위한 해설서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와 직결된 자사 우대 등 법 위반 행위 예시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판단하는) 위원들이 심사 지침상의 행위 예시 등을 혐의 판단에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지난 9월 '알고리즘 코드 검증 결과'를 내놓고, 지난 4월 한 달간 발생한 카카오T 택시 콜 발송 이력 17억건을 조사한 결과 알고리즘상 조작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 관련 사건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들의 경쟁사 플랫폼 이용을 방해한 혐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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