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동거녀 살해 범행 전 '독극물' 범죄도 계획했었다

문영진 2023. 1.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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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고, 인터넷에 범행 전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기영은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 또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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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집주인인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고, 인터넷에 범행 전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기영은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 또한 확인됐다.

범행 이후엔 '파주 변사체'나 '공릉천 물 흐름' 을 검색해 시신이 발견됐는지도 찾아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영은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께 동겨녀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확인됐다.

한편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영 #택시기사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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