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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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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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동구청장을 역임한 뒤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점, 출범식 전에 미리 확성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축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7일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발언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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