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30억원 이자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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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정 '2023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됐다.
한 해 관리 금액은 28조원에 달하는데, 분기당 7조원가량의 지방소비세가 충북도 금고로 납입될 경우 연 3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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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정 '2023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됐다.
한 해 관리 금액은 28조원에 달하는데, 분기당 7조원가량의 지방소비세가 충북도 금고로 납입될 경우 연 3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납입관리자는 매달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아 각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교육청 등에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도 관계자는 "이자수입은 도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라며 "의료비후불제 등 충북도의 당면한 사업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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