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휴기간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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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에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금감원은 "응급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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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에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 보험 유익 정보’를 배포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성묘하다가 넘어지거나 제초를 하다가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낸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만약 연휴 기간에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응급 증상은 급성 복통이나 구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 곤란, 골절 등 외상, 공휴일에 8살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고열 증세 등입니다.
금감원은 “응급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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