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연, 여순사건 피해자 900명 제3자 특별신청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3. 1.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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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신고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신고가 저조하자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아직 신고되지 않은 여순사건 희생자 900명에 대해 제3자 특별신청에 나선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6개 시군에서 5천여 명의 희생자 명단을 수집, 분석해 아직 신고하지 않은 900여 명을 확인하고 특별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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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특별법 시행 1년…피해자 신청 저조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기간 연장해야"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순사건 희생자 900여 명에 대해 제3자 특별신청에 나섰다.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신고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신고가 저조하자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아직 신고되지 않은 여순사건 희생자 900명에 대해 제3자 특별신청에 나선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6개 시군에서 5천여 명의 희생자 명단을 수집, 분석해 아직 신고하지 않은 900여 명을 확인하고 특별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종길 여사연 부소장은 "지난해 1월 특별법 시행 이후 오는 20일까지 희생자 신고접수를 하는 가운데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등으로 신고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피해자의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도 진상규명·희생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순사건 희생자는 1만5천명에서 2만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지난 11일 기준 5382명의 희생자 신고·접수가 이뤄지는데 그쳤다.

지난해 1월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시군 지자체의 다양한 홍보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신고 접수건이 저조한 실정이다.

박 부소장은 "지난 1년간 위원회는 접수받은 사건을 심의하여 150여 건을 명예회복 심의 결정하는 등 많은 일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온 유족들은 심의 결정이 더디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로는 국무총리 주재 전체위원회가 1년에 1회 정도만 개최되고 제3차 소위원회에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사건은 인정하기로 의결했음에도 불구 이를 재심의 하느라 신규사건 심의의결이 지연된 점을 들었다. 

여순사건은 집단학살사건이 90% 이상을 차지해 지역별, 유형별 집단학살사건을 병합해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사건을 개별심의를 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사연은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접수 기간 연장과 직권 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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