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검찰은 무기징역, 법원은 징역 20년
검찰 제기 강간살인은 인정 안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이용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형법상 준강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과 갓 성인이 된 대학교 신입생으로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느꼈을 엄청난 충격,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고, 결국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강간살인은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살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B씨(20대·여)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지나가던 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비공개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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