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외주 스태프 10명 8명 방송사 일방적 결방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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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외주 스태프 10명 중 8명이 방송사의 결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방송 외주제작 스태프 총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방송사 결방에 따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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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외주 스태프 10명 중 8명이 방송사의 결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방송 외주제작 스태프 총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방송사 결방에 따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화려한 방송의 음지에서 일하는 수많은 방송 스태프의 피와 땀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사는 방송제작 현장에서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을 공세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결방을 한 방송사는 지상파 3사가 61.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27.5%), 방송채널 사업자(7.8%) 순이었다. 결방 사전통지를 받은 기간은 일주일 전(47.1%), 한 달 전(33.7%), 당일(14.4%), 사전통지 받지 못함(4.9%)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결방 기간에도 결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를 응답자의 76.5%가 경험했고, 이들 중 92.7%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근로·용역을 제공했는데도 결방으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 관행이 확인됐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중 결방 피해를 예상하는 응답자도 52.8%나 됐다. 외주 스태프들은 해결책에 대해 '결방 시에도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77.2%), '프로그램 사전 기획 단계에 투입되는 근무시간 인정'(31.3%), '결방기간 동안은 업무지시 금지'(27.1%), '계약서에 결방 관련 조항 명시'(18.6%) 순서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작가 및 연출, 조명, 의상 등 분야별 스태프가 다수 참여했다. 참여 프로그램 장르는 교양·다큐(45.9%), 예능(37.9%), 드라마(8.2%) 순이다. 계약 형태는 표준계약서 56.5%, 기타 서면계약서 8.5%이었고 구두계약도 35%나 됐다. 구두계약의 경우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는 '관행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응답도 8.3%였다. 계약서에 결방 시 사전통지나 임금 지급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결방에 대한 피해 및 업무 경험 등 구체적 현황을 바탕으로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서면계약 체결 지원과 현장점검,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이자 사회적 책무에 방송사와 제작사도 동참하도록 지속 촉구해 방송제작 참여자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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