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원 북구청장'…첫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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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홍보문자를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주민들에게 수차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기소된 오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 모두 부인했다.
한편, 오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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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및 선거전 대량 문자 발송 등 혐의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홍보문자를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9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 주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구청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주민들에게 수차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기소된 오 구청장은 자신의 혐의 모두 부인했다.
오 구청장 측 변호인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와 관련해선 "고의성이 없었다"고 했다.
또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는지도 문자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직원) A 씨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6일에 열린다.
한편, 오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산을 47억1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평가액은 168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 10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226억6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당시 재산 신고와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만 놓고 보면 179억57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는 재산 신고를 할 때 비상장주식도 모두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해야 한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주민들에게 수차례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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