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광주시의원 감싸고 거짓말…광주지검 '위증사범' 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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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권나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간 위증사범 32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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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권나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간 위증사범 32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권력비리 유착형, 범인 은폐형, 친분·이해관계형으로 나눠 압수수색 집행, 계좌·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4급 공무원인 A씨가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아 자신의 아들에게 뇌물을 받게 한 제3자 뇌물수수 기소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뇌물 수수를 알선한 지인 등 3명이 위증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전직 광주시의원 B씨가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식사 접대를 받은 지인·식당업주·교회직원이 B씨를 감싸기 위해 위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밖에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15억원 상당의 환전 사기범행을 저지른 C씨에게 부탁을 받아 위증한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의 위증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C씨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에 상고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의 위증, 증거위조,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 형사사법 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통해 '법질서 확립',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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