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업무중단권 활성화"…유한킴벌리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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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는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는 기업의 당연한 책무이자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것에 공감한다"며 "2018년 상담사가 누군가의 가족임을 알려주는 마음 연결음의 도입을 시작으로 부당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는 업무 중단권을 시스템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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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유한킴벌리는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는 기업의 당연한 책무이자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것에 공감한다"며 "2018년 상담사가 누군가의 가족임을 알려주는 마음 연결음의 도입을 시작으로 부당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는 업무 중단권을 시스템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권보호 정책은 △성희롱·인격모독·욕설·폭언·위협 등 발생시 서비스 중단 권리 △무조건적인 사과 금지 △소비자·상담사간 존중문화 조성 △코로나19 이후 상담사 재택근무 등이다.
유한킴벌리 상담업무 협력사는 부당한 상담에 대해 업무중단권을 총 60건 사용했다. 업무 중단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회 경고 후 중단에서 1회 경고 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는 "존중 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 내 인권 보호 원칙의 제정과 확산에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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