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업경영인 600명 선발…금리인하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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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수산업 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2월28일까지 관할지역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1년부터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발해왔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이끌어 갈 우수한 어업인들이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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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수산업 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2월28일까지 관할지역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1년부터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발해왔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 총 2단계로 구분된다.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은 각각의 자격에 따라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어업인 후계자 500명, 우수경영인 100명 등 600명의 신규 수산업 경영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후계어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 후계자에 대한 지원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어업인 후계자는 기존 연리 2.0%에서 연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상환기간은 기존의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이끌어 갈 우수한 어업인들이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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