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노총 본부 전방위 압수수색…국보법 수사 속도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어제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단행한데 이어, 오늘은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산별노조를 비롯한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상황부터 살펴보면, 경찰이 양대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수사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떤 불법 혐의가 포착이 된 건가요?
<질문 2> 공교롭게도 어제는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질문 3> 민주노총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어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 국정원의 수사는 은밀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일단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수백 명이 온 압수수색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수사 방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 영장에 의하더라도 혐의 대상자는 개인의 활동을 한 것일 뿐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이나 의사에 따라 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건, 경찰과 국정원이 어떤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특히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8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질문 6> 오늘 경찰이 단행한 압수수색 관련 소식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혐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국토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2주 동안 무려 2천 70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신고 내용도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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