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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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두원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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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음터널 설치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방음터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고 방음터널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두원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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