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 98억 지원

수원=윤종열 기자 2023. 1.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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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관리 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등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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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기도는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관리 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시설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해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다만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등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49개 단지에 최대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170개 단지에 규모별로 최대 16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가 취약한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해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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