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농촌, 외국인 노동자 ‘하루씩 고용’…나주·고흥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하루 단위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19일 “나주배원예농협과 고흥풍양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를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최소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공급한다.
그동안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3∼5개월간 장기 고용 하는 형태였다. 이로인해 영농 규모가 작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지속해서 고용하기 힘든 농가들은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해 일손 부족에 시달려 왔다.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에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농가들을 돌아가며 일하게 된다.
노동력이 필요한 농가는 농협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면 원하는 시기에 노동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 올해 운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나주배원예농협 50명, 고흥풍양농협 20명이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소규모 영세농가의 인력 확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도 단기 고용이 가능해 도내 대학과 농촌인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번기 적기 인력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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