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학생 운동선수 출석인정일수 정부 확대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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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가 정부의 학생 운동선수 운동권(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개선안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19일 경기단체연합회, 시도체육회 등 회원 단체를 비롯한 11개 체육유관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2023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확대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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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가 정부의 학생 운동선수 운동권(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개선안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19일 경기단체연합회, 시도체육회 등 회원 단체를 비롯한 11개 체육유관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2023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확대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체육 단체들은 성명에서 "체육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63∼64일) 수준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쉽지만,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확대한 점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체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중 대회 주말 대회 전환’을 종목별 자율 추진에 맡긴 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현 체제로 유지한 점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체육 단체는 "학생 선수들이 더 자유롭게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된 점을 반기며 학습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학습지원 방안 추진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 정권에서 스포츠계 적폐 해소를 위해 만관합동으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 중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학기 중 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육대회 개편 등 3개 사항의 개선안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해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정인정일수는 작년과 비교해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에서 올해 각각 15일, 23일, 25일씩 더 늘어 학생 운동 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병행에 여유를 찾았다. 또 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해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을 종목 자율에 맡기고, 소년체전에는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대회 대신 엘리트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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