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수출 ‘신라면’서 유해 물질…소비자단체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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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단체가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유해 물질 전수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농심이 지난해 11월 생산해 대만에 수출한 해당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 수출 중단·전량 폐기 결정이 내려지면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신라면'(수출용) 발암물질 검출' 입장문을 내고 "농심은 수출용과 내수용 생산 라인 달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내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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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단체가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유해 물질 전수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농심이 지난해 11월 생산해 대만에 수출한 해당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 수출 중단·전량 폐기 결정이 내려지면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신라면’(수출용) 발암물질 검출’ 입장문을 내고 “농심은 수출용과 내수용 생산 라인 달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내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회의는 “식약처는 문제가 된 농심 제품을 포함해 시판 중인 모든 제품의 안전성 검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수 조사 이후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폐기 및 해당 제조사에 대한 엄벌 촉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는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스프에서 ‘에틸렌옥사이드’(EO) 0.075㎎/㎏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만의 식품 내 EO 허용 기준은 ㎏당 0.02㎏ 수준이다.
에틸렌옥사이드(EO)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기준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에서도 인체 발암원인 ‘K등급’으로 규정됐다. 식품이 아닌 산업용 살균제로 쓰인다.
농심은 “검출된 물질은 EO가 아니라 2-클로로에탄올(2-CE)이며,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시민회의 측은 “2-CE도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며 흡입할 경우 구역과 구토, 위장관 출혈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또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분석 결과 불검출로 문제가 없다는 농심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농심 스스로 일시적·비의도적인 교차오염 가능성을 밝힌 만큼, 식약처를 포함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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