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 생긴 성산대교…한신공영 '부실보수' 지적에 서울시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성산대교에 균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부실공사'가 원인이 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자격도 없는 업자가 공사에 쓰일 재료를 만드는가 하면 도급사는 이를 알고도 발주청에 거짓 보고를 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됐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 및 법적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추진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재하도급을 하고 자격 없는 현장 책임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등 부실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성산대교 남단과 북단에서 모두 부실공사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노후화로 인해 서울시가 2017년부터 성능개선공사를 3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1단계 북단(2017년 3월~2020년 11월)과 2단계 남단(2018년 1월~2021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1월부터 본교에 대한 성능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남단 구간에서 공사 종료 1년도 채 안 돼 폭 9m짜리 '프리캐스트 콘트리트' 시공 바닥 판 3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는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만드는 대신 바닥판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후 시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단 바닥 판에서도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나 감사 결과 이 또한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혀졌다.
성산대교 북단은 혜영건설 외 2개사, 남단은 한신공영 외 2개사가 시공을 맡았다. 감리는 남·북단 모두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가 담당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북단공사를 맡은 하도급 A사는 PC바닥판 제작 및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공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임의로 위탁했다. 도급자가 전문공사업자이므로 다시 하도급이 불가능했으나 임의로 계약을 체결·시행했다.
도급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9차례에 걸쳐 발주청에 거짓보고를 올렸다. 감리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무자격자가 PC바닥판을 제작하게 돼 PC바닥판의 안전성(내구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의견을 냈다.
남단공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하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내용과 달리 다른 업자(I사)에게 하도급 공사내역의 일부(PC바닥판 제작 및 운반) 공종을 임의 위탁했다.
그러나 위탁을 한 업자(I사)가 아닌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와 특허 실시권도 없는 다른 업자(J사)가 PC바닥판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급자는 하도급자가 임의로 위탁 한 업자(I사)도 아닌 다른 업자(J사)가 PC바닥판을 제작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도 따로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남단공사 하도급자는 PC바닥판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면서 당초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현장대리인이 아닌 기술사 경력이 없는 사실상의 무자격자를 현장에 배치했다. 책임자 없이 PC바닥판이 설치된 셈이다.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과 공기량 시험 등 각종 품질검사도 미비했다. 시공사들은 PC바닥판 제작기간(북단 155일, 남단 42일) 중 남단·북단 공사별 각각 3일만 제작현장을 찾아 점검했다.
철근 배근도 설계도와는 달랐다. 주철근 100㎜, 배력철근 150㎜로 배근하게 돼 있는데, 북단에선 주철근 118㎜가 사용됐다.
기존 바닥판철거 후 노출된 거더(강재보)의 실제 단면에 대한 측량도 이뤄지지 않는 일도 있었다. 이후 측량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도면으로 공사를 진행 해 바닥판 간에 약 10㎝의 단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산대교의 균열 등이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한 것임이 드러나면서 시공사들도 처벌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는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 및 법적 처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남단 부문 시공을 맡았던 한신공영 측에 "부실시공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했지만,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위 요청사항에 대해 유관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행정처분 및 법적처분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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