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8조원 전국 지방소비세 관리…30억 이자수입 확보

김용빈 기자 2023. 1.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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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행안부가 지정하는 2023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2월1일부터 1년으로 약 28조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됐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지방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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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행안부가 지정하는 2023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2월1일부터 1년으로 약 28조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연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는 도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의료비후불제 등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대규모 자금 단기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선정해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과 지방세수 감소 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는다. 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도 관계자는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30억원 이상의 도 세입 확보는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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