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중대산업재해 사건 22.7% 처리

정석준 2023. 1.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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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1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산업재해 사건 중 22.7%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19일 지난해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229건 중 52건을 송치와 내사종결 처리했고 177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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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1년간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산업재해 사건 중 22.7%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19일 지난해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229건 중 52건을 송치와 내사종결 처리했고 177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사종결 사건은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함 8건(44.4%)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등 '법 적용 대상 아님' 3건(16.7%) △지배·운영·관리 범위 외 3건(16.7%) △개인지병 등 '기타' 4건(22.2%) 등 법 위반이 없는 18건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했다.

기소 송치 중 사망 32건, 직업성 질병 2건 등 34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6건(47.0%), 건설업 14건(41.2%), 기타업종 4건(11.8%)이다. 규모별로는 전체 송치사건의 절반(50.0%)이 300명 미만의 중·소 규모 기업(9건)과 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8건) 사건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 12건(35.3%) △끼임 8건(23.5%) 등이 송치사건의 58.8%를 차지했다.떨어짐 사고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지 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다. 끼임 사고는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있는 설비에 근로자의 접근을 제어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동 중인 설비를 정지하는 절차 없이 임의로 작업을 하도록 해 발생했다.

'물체에 맞음' 사고 중 4건은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발생했으며 그 외 9건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다.

검찰은 송치된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으나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없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빨리 기소가 되고 판결되는 사례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컸을 텐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법 시행 초기보다 긴장도가 떨어지는 등 영향을 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실상 로드맵 시행 원년인 금년에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 컨설팅·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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