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前 인하대생 징역 20년 선고

김동현 2023. 1. 19.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인하대학생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인하대학생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범행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추락한 B씨는 1시간30분가량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같은 날 오전 3시49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사망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경찰은 지난해 7월22일 A씨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B씨 사망에 A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를 준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