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前 인하대생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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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인하대학생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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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인하대학생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범행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추락한 B씨는 1시간30분가량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같은 날 오전 3시49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2일 A씨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B씨 사망에 A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를 준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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