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공매 매각결정기일 3일→7일…캠코, 재산권 보전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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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국세 등(지방세 제외) 세금을 체납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기일이 개찰일로부터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매공고(약 6주간) 후 ▶3일 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두고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 개찰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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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매공고(약 6주간) 후 ▶3일 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두고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 개찰 절차를 거쳐 ▶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매각결정은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공매 물건의 매수인이 될 자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이다. 매각결정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체납자가 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 기간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였지만, 1월부터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기간이 '7일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매각결정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체납자는 재산권 보전기회를 확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월4일 신규 공고된 압류재산의 경우 약 6주 후인 2월20부터 22까지 3일 간 인터넷입찰이 진행되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인 2월23일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3월 1일 공휴일 제외)인 3월7일이 된다. 따라서 체납자는 매각결정기일인 3월7일 이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매가 중지되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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