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롯데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 보도에 “피해기업 신속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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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빼내 유사상품을 내놓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어제(18일) KBS 보도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에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에 따른 해당 스타트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 과정에서 롯데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수단을 자문하고, 피해구제 지원수단도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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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빼내 유사상품을 내놓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어제(18일) KBS 보도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에 나섰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에 따른 해당 스타트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롯데헬스케어가 국내 한 스타트업에 투자 및 사업협력을 제안한 뒤 사업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빼내 유사상품을 내놓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CES 2023'에서 자사 제품을 전시했는데, 롯데헬스케어 역시 같은 전시회에서 유사상품을 자사 개발 제품으로 전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그제(17일) 관련 사건을 인지한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피해기업에 파견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이 과정에서 롯데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수단을 자문하고, 피해구제 지원수단도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조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기부 조사관이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중기부는 이 밖에 피해기업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와 특허청 등 소관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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