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 보상"

조태현 2023. 1.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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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부담한 의료비 보상도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응급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 부담 없이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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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배포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실손보험은 성묘하다가 넘어지다가 제초 과정에서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와 질병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부담한 의료비 보상도 가능합니다.

응급 증상은 급성 복통이나 구토, 음식을 하다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에 발생한 호흡 곤란 등입니다.

금감원은 응급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 부담 없이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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