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방음터널 ‘불연소재’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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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은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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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은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음터널을 불연재료로 만들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이 쉽게 붙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 방음터널의 천장과 벽면에 사용된 것이 피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대책 회의에서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방음터널 화재 방지와 안전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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