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41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 종료

안지율 기자 2023. 1.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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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이후 2년간 시행해 왔던 141종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을 종료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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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이후 2년간 시행해 왔던 141종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을 종료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을 해 왔다.

시가 발급하는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16종),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6종), 지방세에 관한 증명(1종), 회계에 관한 증명(2종), 건설관계(11종), 보건·의료·환경 관계(19종), 문화공연·예술관계(31종) 농수산 관계(24종) 등 총141종의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이다.

지난 2년 동안 제증명 등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은 시민은 총 5만2828명에 3046만4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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