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택시기사 폭행 부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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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아내 B(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또 10여분 뒤 C씨가 한 치안센터 앞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B씨와 함께 C씨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공동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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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아내 B(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대구 시내에서 C(55)씨가 모는 개인택시에 탔다가 C씨가 자기가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어 욕설하고 머리채를 2차례 붙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10여분 뒤 C씨가 한 치안센터 앞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B씨와 함께 C씨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공동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도로에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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