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택시기사 폭행 부부 벌금형

한무선 2023. 1.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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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아내 B(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또 10여분 뒤 C씨가 한 치안센터 앞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B씨와 함께 C씨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공동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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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아내 B(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21년 11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대구 시내에서 C(55)씨가 모는 개인택시에 탔다가 C씨가 자기가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어 욕설하고 머리채를 2차례 붙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10여분 뒤 C씨가 한 치안센터 앞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B씨와 함께 C씨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 공동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운전자 폭행은 도로에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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