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전담 범정부 기구 필요…'산업 진흥'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돼야"

심지혜 기자 2023. 1.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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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허은아 의원, 메타버스 기반법 제정 토론회 개최
이슈별로 각 부처에 산재…게임규제 적용은 성장 걸림돌
특수성 고려한 규제 마련 필요…전문 인력 육성도 필요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허은아 의원실) 2023.1.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각 부처마다 파편화된 메타버스 산업 지원 정책을 아우를 정부 전담 기구 설립과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법 기반 마련, 전문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왔다. 이에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 기반법 제정 토론회'를 성료했다고 19일 밝혔다.

허 의원 메타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기술 영역에 있는 메타버스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드는 법률적 제도화를 앞당기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메타버스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 규제 개선 신청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 등 종사자와 메타버스 이용자의 실익 증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마켓 리서치 퓨처(MRFR)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은 지난 2020년 219억 달러(약 27조1000억원) 규모다. 2030년까지 연 성장률은 4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PwC)는 VR, AR 시장 규모를 2030년 1조5000억달러(약 1857조원)로 추정했다. 이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81% 수준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핵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며 "주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시장을 메타버스 산업 규모로 갈음하는 등 제한적이고 파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은 문체부, NFT는 금융위, 콘텐츠는 방통위 등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게임 규제를 메타버스에 적용하면서 생태계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우선 메타버스 집중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중심기구)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 등으로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규제에 있어서는 메타버스의 특수성과 산업으로의 정체성을 고려, 시장 자율성을 보존하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핵심 기반기술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병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과장은 "올해 메타버스 예산은 2200억 규모로 연구개발(R&D) 600억원, 실증사업 1600억원을 책정했으며 특히 융합대학원을 5개로 확대하고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2개로 늘리는 등 인력양성에 노력할 것"이라며 "메타버스 산단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버스 법이 제정된다면 인력양성, 기술개발, 시범사업, 해외진출, 표준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진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비돼 예산확보 등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로 기존 법률로 적용이 어려운 새로운 산업 환경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규제가 대표적으로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준비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 제정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정부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로 정립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 규제, 사이버 범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규제 추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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