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원... 시장직 유지

우정식 기자 2023. 1.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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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6월 2일 대전 서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목에 걸고 환호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확성장치가 연합회 출범식 때문에 미리 설치돼 있던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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